[단독] 스텔라 가영 前 소속사 대표 "19금 콘셉트 강요? 사실과 다른 방송 몹시 유감, 법적조치"(인터뷰)
기사입력2020.10.09. 오후 1:09 기사원문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스텔라 가영의 전 소속사 대표가 논란이 된 방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병민 대표는 9일 스포츠조선에 "손익분기점 를 못넘겼는데도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조금씩이라도 정산 해줬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SNS에 다른 제품을 게재해 벌어진 소송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혔다. 멤버들에게 문제 법적문제 삼을수 있었으나 같이 고생한 마음에 이도 묵인 하고 갔는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국까지 가지고 있는 MBN 종합 편성 채널이다. 방송의 공정성을 띄어야 하는 방송에서 왜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같이 삐땀흘린 고생한 회사 스태프가 몇 명인데…. 문제가 되는 전 소속사의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방송을 만든 것이 유감스럽다. 지속 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일방적인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방송을 이어간다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전했다.
가영은 8일 방송된 MBN '미쓰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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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영의 주장과 사실은 달랐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텔라에 대한 정산금은 지급했고, 스텔라가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영과 민희의 '잘못' 때문이었다. 스텔라는 2017년 화장품 회사 A사와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가영과 민희가 자신의 SNS에 다른 제품 관련 사진을 게재하자 A사는 계약기간 중 경쟁사 화장품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스텔라 측은 패소했고 A사에 모델 출연료의 2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소속사 측은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혔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다.
가영의 소속사 측은 "전 소속사에서 도움을 받은 것은 없고, A사가 폐업하며 소송도 흐지부지 끝났다"고 항변했지만, 전 소속사 측이 가영의 잘못으로 소송에 휘말리고 타격을 입은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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