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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유용/추천 알아두면 언젠가 쓸데있는 읍면동사무소(현, 행정복지센터) 이용 팁(혹은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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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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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읍면동사무소를 떠나며 남기는 글임

n개월동안 다뤄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며 떠나보내려고 한다..ㅋㅋ


★주의사항★

1. 이 글의 모든 내용이 100% 전국적으로 통하지 않을 수 있음

2. 참고만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각 관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관할처에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음

3. 뭘 하든 본인 신분증 안가져 오면 해줄 수 있는 거 100000개 중에 1개밖에 없음.

4. 따로 언급한 것 제외 모두 전국적으로 가능한 업무임


Q. 야 잠만.. 나는 관할 동사무소 모르는데?

A. www.juso.go.kr 에서 도로명 or 지번 주소를 검색하면 관할주민센터의 이름과 연락처가 나옴faBXE.png


그냥 이나라에서 가장 핫한 그 아파트 검색했어 우리집 아님;


1. 등초본 발급

2. 인감증명서 발급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4. 확정일자 받기

5. 주민등록증 발급

6.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7.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

8. 지방세 납부

9. 국세 증명

10. 전입신고





   1. 등초본 발급


등본 =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한" 모든 사람들이 나옴.

즉, 같이 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산상으로 같이 사는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세대주인 A가 출력을 하든, 세대주의 자녀인 B가 출력을 하든 신청인 말고는 출력 내용이 같음.


초본 = 각 개인에 대한 정보. 태어날 때부터, 혹은 기록할 때부터 그 개인이 "전입신고했던 모든 기록"이 담겨있음.

그렇기 때문에 초본에는 전입신고했던 모든 기록을 

 ①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할 것인지

 ② 최근 5년치만 출력할 것인지

 ③ 지금 사는 주소만 출력할 것인지

반드시 골라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다가 초본을 제출/이용하는지 확인 해야함. 5년치 뽑아오라고 했는데 현주소만 해서 괜히 두세번 왔다갔다 하지말자.....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필수. 



등초본 관련 자주 물어보는 혹은 헷갈리는 사항들 QnA

Q. 내가 우리 엄마/아빠 초본 발급 가능함?

A. ㅇㅇ 같이 살면 무인민원발급기나 창구에서나 서류 작성 없이 출력 가능. 같은 등본상에 올라와있지 않으면 우리사무소는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작성하게 함. 


Q. 내가 내 동생/오빠/언니/누나 초본 발급할 수 있음?

A. 같은 등본상에 올라와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나 창구에서 가능. 다른 등본에 올라가있으면 위임장 작성 후, 동생/오빠/언니/누나의 신분증 지참해서 제출해야 가능함.


Q. 엄마/아빠랑 동생/오빠/언니/누나 발급 방법 차이가 왜 있는 거임?

A. 직계가족과 방계가족. 직계가족이면 좀 더 쉽고, 방계거나 그 이상이면 솔직히 존나 귀찮은 작업을 해야함... 



   2.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 인감증명서는 번호표 뽑고 창구에서 구술로 신청 가능함.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부동산(or 자동차) 매도용이 있는데, 부동산(or 자동차) 매도용 아니면 다 일반용이니까 적어달라고 하지마라.. 님이 적으면 됨.

단, 매도용일 때는 매수자의 이름, 주민번호(법인번호), 주소지를 필수로 적어야하기 때문에 그거 모르면 발급 불가능.



인감 관련 자주 물어보는 혹은 헷갈리는 사항들 QnA

Q. 인감 대리발급 하려면 뭐가 필요함?

A.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 자필!!!!!!!!로 적어야하며, 읍면동사무소(혹은 이외 인감 발급처)에서 대리인이 자필로 적어서 내는 걸 확인하게 되면 수리를 거부하는 직원들도 있음.


Q. 대리발급 위임장 그러면 어디서 출력함?

A. 

 ① www.law.go.kr 접속

 ② 인감증명법 시행령 검색

 ③ 별지/서식 제13호

위임자의 서명 혹은 날인을 위조/도용하였을 때는 인감을 발급한 직원 및 동사무소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위조한 너한테 책임이 있음. 이라고 뒷장에 적혀있다..


Q. ㅇㅋ 위임자가 자필로 썼음. 위임장만 챙기면 됨?

A. ㄴㄴ 반드시 위임자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함. 동사무소에 따라 인감도장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전화로 확인 한번 해도 괜찮다.


Q. 나 지문이 안나오는데 이거 인감할 때마다 불편하다.. 

A. 나도 민원인들 지문 안나오면 존나 힘들다 진짜 ㅠㅠ 이건 주민등록증 발급편에서 설명함


Q. 나는 민증(or 운전면허증)이 2개임. 아무거나 들고 가도 됨?

A. ㄴㄴ 최근에 재발급을 받은 민증이 있다면, 그 이전에 만든 건 못쓰는 민증임. 지문이 맞고, 본인이 분명하다는 것과는 상관 없음.

요리 잘하는 요리사와 최고급 조리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썩은 요리재료로 만들면 못먹는 음식인 거랑 마찬가지로, 지문이 본인이든 아니든간에 우선 신분증이 유효해야함.


Q. 이거 관할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해야하지?

A.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가까운 읍면동, 시군구청 가라. 나는 주택가와 동떨어진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관할지라고 차 끌고 이삼십분씩 쓰며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대단하더라.. 이거 전국 발급 가능하니까 니가 서울 강남구청 사람이어도 제주도에서 발급 가능.


Q. 근데 왜 인감 변경은 관할 동사무소에만 해야함?

A. 처음 인감 만들 때 기억남? 어떤 종이에다가 도장 찍는 거 봄? 그거는 관할지에서만 보관함. 그래서 관할지 가야함. 

★그래서 전입신고 바로 하고 인감 변경하려면 안될 수도 있음.  (참고로 변경비용 600원 있음ㅋㅋ) 


Q. 아니 나 인감 잃어버려서 급한데.. 그럼 인감 바꾸려면 다시 이전 관할지 가도 됨?

A. ㄴㄴ. 이미 전입신고 하면서 인감 수정 기능은 新주소 관할지가 갖게됨. 그런 너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게 있음.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X같은, 구닥다리 인감증명서 대신하여 나온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음

이건 도장을 등록할 필요도 없고, 도용의 위험도 없음. 그냥 니가 동사무소 가서 신분증 내서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함.

인감과는 다르게 이 확인서는 용도를 직원이 직접 적어서 출력함.

인감은 매도용 빼고 적는 게 없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다 적을 수 있음.


대출서류에 필요하면 ""대출 관련 서류 제출, 대출 서류 제출, 대출용"" 같은 말을 적어달라고 요구하면 됨.

니가 아무거나라고 써주세요라고 하면 정말 아무거나라고 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자주 물어보는 혹은 헷갈리는 사항들 QnA

Q. 동사무소 가야하는 거면 이미 인감이 있으면 굳이 쓸 필요는 없겠네?

A. ㄴ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자서명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한번 전자서명 신청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로 발급 가능함.



   4. 확정일자 받기


제발 확정일자 관련해서 하면 뭐가 좋냐고 동사무소에서 묻지 마thㅔ요.. 나도 몰라

본체 등기소 업무이지만 편의를 위해 거주지(의식주 생활 가능한 공간)에 한해서만 관할 동사무소에서 해줌

A동 관할 주소지 계약서 B동에 가서 해달라고 울부짖어도 못해줌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다르다고, 계약금 이거 아니라고, 동호수 잘못 썼다고 기타 등등 다른 걸로 해달라고 해도 안해줌; 계약서 바꿔와 ㅇㅇ

확정일자는 삭제 안해주니까 일단 해달라고 계약서 내미는 순간

"나는 확정일자를 받고 600원을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므로 요금 안내겠다는 소리 좀 제발.. No...



   5. 주민등록증 발급


Q. 미성년자의 첫 발급은 반드시 관할 동사무소를 가야하는가?

A. 아님. 네가 경기도 ㅇㅇ시 ㅁㅁ동에 살고 있으면 반드시 ㅁㅁ동사무소에 가야하는 건 아님. ㅇㅇ시에 있는 읍면동사무소 모두 가능함.


Q. 성인의 재발급은?

A. 전국에서 발급 가능함


Q. 미성년자 첫 발급 준비물 뭐임?

A. 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진 1~2장. 발급 비용은 없으나 등기우편수령 선택시 현금으로 등기우편 비용을 내야함.


Q. 미성년자 첫 발급.. 반드시 어른이랑 가야함?

 ① 통지서 가지고 미성년자 혼자 -> 가능.

 ② 통지서 잃어버림; 엄마/아빠랑 미성년자 함께 -> 가능

 ③ 엄마/아빠랑 멀리 살아.. 이럴 땐 누구랑 가면 됨? -> 잘 기억은 안나는데 같은 등본상에 있는 형제자매 가능(사무편람에 내용 있으므로 전화상으로 동사무소에 확인요청해도 됨)


Q. 성인의 재발급 준비물 뭐임?

A. 최근 6개월 이내로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 사진. 기존에 사용했던 사진도 다 기록 있으니까 우기지 좀 마 제발.. 

재발급 비용 5천원(현금or 카드 가능), 등기우편 비용 마찬가지로 현금으로만 가능함.


Q. 지문 재등록은 뭐임?

A. 세월의 흔적을 얼굴에만 맞아야하는데 손에도 맞은 주민들을 위하여 지문 재등록이 가능함. 이는 재발급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주민등록증 지문 재등록 하러 왔다고 해야함. 그러면 사진 받고 지문 다시 찍어냄. 어쨌든 이것도 재발급이긴 함 ㅎㅎ



   6.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아래로 1촌과 배우자가 나오는 증명서임. 형제자매? 당연히 안나옵니다.. 등초본편에서 말했듯이 이쪽 업무는 방계보다 직계가 짱임ㅋㅋ

위아래로 1촌 즉, 나의 부모와 자녀가 나옴.

갑돌이와 갑순이가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여도, 가족관계증명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

갑돌이의 부모님과 갑순이의 부모님이 다르기 때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알겠는데.. 혼인관계증명서는 뭐임?

같은 대법원에서 나오는 증명서류로써, 부모자녀에 대한 정보는 없고 "언제 어디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옴.


같은 대법원에서 나오는 증명서류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기본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섯가지가 있고, 제적등본이 있음.

발급 방법은 번호표 뽑고 본인 신분증 제시 후, 본인의 가족구술로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자주 물어보는 혹은 헷갈리는 사항들 QnA

Q. 형제자매와 함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함?

A. 부모님 중 한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함께 자녀로서 나오는 걸 신청해야함.


Q.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았더니 부모(혹은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가 이름만 나와있거나 빠져있음. 이거 어떻게 된 거임?

A.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호주제의 폐지와 함께 등장한 제도임. 그렇기 때문에 2008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빠져있을 가능성이 큼.

왜 그걸 빼먹었냐고 하시면.. 그당시 거기서 작업하시던 분이 안넣었나보지.. 그 당시 입력 지침에 대해 난 모르기 때문에 pass


Q. 그럼 그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거임?

A. ㄴㄴ 제적등본이 있으니 그걸 신청하면 됨. 

다만 제적등본은 이전, 호주제 시스템을 기본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본인의 제적등본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아닌 누군가의 제적등본을 신청해야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부터 찾아야함 ㅠㅠ


Q. 전산상의 제적등본에도 자료가 없음.. 이거 어떡함?

A.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본적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본적지가 분명하면 본적지의 관할 동사무소 창고에 그 옛날 종이호적이 있으므로 찾아달라고 요구하면 됨.


Q.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과 상세의 차이가 뭐임?

A.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자

갑돌이(男)는 2번의 재혼으로 2명의 아내와 각 아내들의 자녀가 있다.

갑순이(女)의 자녀 깜찍이와 을순이(女)의 자녀 이쁜이는 모두 갑돌이의 자녀다.

하지만 현재 갑돌이의 가장 최근의 가족 기록은 을순이와 이쁜이이다.


갑돌이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출력시 - 배우자로서 을순이, 자녀 이쁜이만 출력됨

갑돌이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력시 - 배우자로서 을순이, 자녀 깜찍이와 이쁜이가 함께 출력됨


갑돌이가 두명의 자녀를 모두 확인해야한다면 반드시 상세를 출력해야함


Q. ?갑순이는 안나옴? 그러면 위의 갑돌이가 예전에 갑순이랑 결혼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면 어떤 게 필요함?

A.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 만약 2008년 이전에 이혼했을 경우, 제적등본으로 출력


Q. 사망자의 사망신고일과 사망일자를 알고 싶음

A.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신청 


Q.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범위가 어디까지임?

A. 직계가족끼리는 무한정으로 가능.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가능. 역으로도 가능.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불가능. 사위가 장인어른, 장모님 불가능. 역도 마찬가지임

형제끼리 절대 안됨. 만약, 그 사람의 직계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그 다음으로 가까운 방계가 가능..


Q. 근데 내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가 꼭 필요함.. 어떻게 해야함?

A.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나(시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면 됨. 위임장은 신청서와 별개의 서식이므로 창구에서 위임장 요청해야함ㅎㅎ



아 힘들다..... 쓰면서 느꼈는데 인수인계 해야할 거 존나 많네 시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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