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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하는 덬들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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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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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만료 6개월 전부터, 그리고 최소 1개월 이전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계약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해지통보를 전화 통화로 할 경우 증거자료가 남도록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해지 통보를 할 때는 통지한 날짜와 전세금 반환요청 일자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해지통보를 했는데도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는다거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그 방법인데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란 전세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소, 계약만료일, 보증금 액수, 작성날짜를 기재하고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이전에 발송하는 것이 좋아요.

총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데요. 1부는 우체국, 1부는 임차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를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간혹 집주인이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위해 ‘배달증명’과 ‘발송우편 본인수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배달증명: 등기우편물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
*발송우편 본인수령: 우편물의 수취인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정하는 것

6. 전세금 반환을 기다릴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세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새집을 계약한 경우나 여러 사정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이사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전세금의 일부만 받고 집을 비워야 할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임차인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기재되며 ‘주택 임차권’이라고 표기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을 구비하고 전셋집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 군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등기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NAMUH+ Tip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통상 15일~30일 정도가 지나야 등기 명령이 떨어져요.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으니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설정이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결정하면 챙겨야 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는 것부터 이삿짐 옮기기, 각종 이전 신청, 새집 정리까지, 이사는 누구에게나 기대되면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중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것이죠. 모바일증권 나무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숙지하여 집주인과의 마찰이나 법적 대응 없이 전세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전세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11801&memberNo=31405491&searchRank=23

원덬은 출처 들어가서 정독하는 거 추천함! 전입신고, 확정일자부터 전세보증보험도 설명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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