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횡단보도(신호, 무신호)를 건너면서 우회전 한다고 파란불에 속도 밟고 지나가는 놈들,
정지선 안지키고 횡단보도 침범해놔서 사람 건너기 불편하게 만드는 놈들.
세상에 미친 새끼들이 너무 많지? 내가 신호지키면서 보행하는 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건너야 하나 싶지?
신호 안지키고 위협운전하는 놈들에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함.
구글 플레이스토어 어플중에 "스마트국민제보"란게 있음. (아이폰도 아마 있을겨...)
경찰청에서 만든 어플인데. 좀 귀찮지만 본인인증 받고. 아이디 만들고 회원 가입하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음.
어플 메인 페이지에 있는 다른 메뉴인 여성대상폭력범죄(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등). 테마신고(아동학대, 여성불안, 마약등)도 알아두면 유사시에 써먹을 수 있지만..
일단 오늘의 포인트는 "교통위반신고"
"교통위반" 메뉴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뜸.
(인터넷에서 가져온 스샷이라. 좀 옛날 버전이지만...)
1) 찍은 영상을 (신고대상 차량의 번호판과 위반행위가 잘 나오도록 찍어야함) 등록함.
2) 위반 항목을 선택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등...)함. 횡단보도 위반은 전부 `신호위반`선택하면 됨.
3) 위반 장소를 지도에서 아이콘을 이용해서 지정하고
4) 위반위치를 좀 더 상세하게 적어줌. (고양이 빵집 앞 횡단보도라던가...)
5) 그리고 신고내용에 6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신고대상인 차량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적어줌.
신고 완료.
며칠정도 기다리면 해당 차량에게 벌금을 부과했다는 결과가 나옴.
실전에선 어떻게 써먹느냐...
횡단보도 앞에서 폰을 들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함.
횡단보도를 화면 가운데에 두고 촬영을 시작하면...
아마 아주 흔한 이런 류의 풍경이 펼쳐질거야. 사진을 봐봐.
복잡하게 생각할거 없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파란불이 떨어진 시점에.
차량은 횡단보도 선은 물론, 정지선 (횡단 보도 전의 하얀 선)도 넘어 있으면 안됨.
기준은 앞바퀴가 아님. 범퍼. 범퍼가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넘었다? 불법. 신고해버리면 됨.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인데. 사람 건너기 전에 밟고 지나간 놈들도 빠짐없이 찍어서 신고해버리면 됨.
아래 사진에서는 우측 상단의 빨간색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고 있음.
중앙에서 횡단보도를 차지한 하얀색 차량이나. 좌측하단의 하얀색 택시... 전부 위반 차량임.
동영상을 찍을 때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자알~ 나오도록 찍는 거 잊지말고.
찍은 영상을 어플로 신고할 때 "신고 내용"린에 적을거 참고하라고 표 올림.
범칙금을 때릴 수 있음. 벌점..... 은 인정되면 존나 좋은데. 경찰이 신분증을 인식한 경우가 아니면, 벌점은 안 먹인다는 이야기가 있음. 번호판의 차량 소유주가 운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
(밑에 리플 단 덬의 이야기 대로라면, 벌점 먹인 경우도 있나봄. )
돈은 그까짓거 내면 그만인데.. 벌점이 존나 큼. 벌점이 40점이 된다? 그 순간 1점당 1일로 면.허.정.지 40점이면 40일동안 차량 운전 못하게 됨.
거기다가..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2배!!!
횡단보도에서 건너면서 위협하고 위반하는 차량을 째려본다는 덬들도 있던데... 그러지말고. 그냥 공권력의 심판에 맡기자.
추가)
그래도 찍는게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 경험을 추가.
1. (사전에) 핸드폰 동영상 설정을 최고화질로 해놓는다.
2.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일 때부터 횡단보도 앞에 서서 전체적인 구도 잡아뒀다가. 파란불이 되는 순간부터 동영상 촬영을 시작. (동시에 횡단보도 건너기 시작)
(자주 다니는 길이면 여기서 분명히 (저번에 걔는 아니더라도) 운전자들이 신호 위반할거라는 감이 있을것)
3. 사진 찍는 것처럼 피사체를 응시하면서 한손으로 티나게 찍는건 대놓고 견제할 때.,, 인데 나도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긴 함.
(너무 대놓고 다가가서 찍으면 진짜 미친놈들이 많아서 내려서 시비를 걸 수도 있음...)
동영상 촬영 초반에 전체적으로 제대로 나오게 찍어놓고. 건너는동안 게임하는 것처럼 길게 잡고 가다가. 필요할 때 잠깐만 몸을 전체적으로 돌리지 않고 폰만 한 번 돌려주면(차량 번호판 나오게) 증거영상 확보 완료.
(카메라로 혼자 있을 때 동영상 촬영을 몇 번 연습해보면. 핸드폰 카메라의 화각(촬영하면서 한 화면에 잡히는 각도)를 대충 인식하게됨. 그 이후론 꼭 폰을 들여다보면서 찍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만 찍을 수 있음. 내 경우엔 액션캠(옛날거라 내장 화면 없는)을 가지고 다니다가 주로 찍음. 번호 잘 나오더라... )
그래도 운전자가 눈치채고. 시비걸릴 수 있지 않느냐?
1) 운전자들이 보행자 전체의 모든 행동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없음. (애초에 신경을 쓰면 정지선에 서서 기다리....)
2) 만약에 운전자가 차에 내려서 시비를 걸려고 다가오면. 상대안하고 그냥 가버리면 됨.
자기 차를 도로 한 복판에 버려놓고 모르는 사람을 쫓아갈 사람은 없음. 잡아서 뭐라고 할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