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팁/유용/추천 교통사고시 증거영상 확보하는 방법
32,834 1783
2019.11.18 00:14
32,834 1783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 해야함. 


요새 CCTV가 여기저기 깔려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하는 CCTV가 있겠지?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함. 


 zXdEn.jpg

근데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안준다고함. 


사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함.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달라고해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하고 안줌.  


무조건 안될까? 거짓말.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음.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함. 예외사유는 국가안보등 뭐 거창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된다의 사유가 있음.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서 신청하면 됨. 


자.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 좀 주세요.. 하면  경찰이 줄까? 


아니요. 



ppxPR.jpg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함.  


역시 거짓말. 


HYPjf.jpg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 검찰등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냈다고 함. 


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함.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사건 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줬는데. 무료라고 하더라고. 


프로그램을 쓰는게 어려웠는지. 종이를 붙여(...)놓고 현장만 나오게 해서 줬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뭐 어차피 증거능력은 문제 없을테고...


그리고 관청에서 그걸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된데. 업체에 맡겨서 해도 1~5만원이면 된다고.


애초에 수십 수백은 그냥 거짓말... 




요약 :  사고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하는데, 시,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하면 거부할 수 없음.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줘야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더라도 실비는 1~5만원선.

          모자이크 처리 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된다. 


          공무원이 뭐 안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 잘알지도 못하면서 되는대로 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잘 알아보고 자기 권리 찾아야한다. 


          






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고집피우면 공개가 늦어질 수 있음.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정보공개 무지 싫어함. (생기는 거없이 해줘야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도를 잘 모르고, 일을 안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정보공개법 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요청해야함.  안줄수가 없음.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댓글에도 


JogeH.png



 추가: 다른 사이트에서 누가 댓글 단 내용 


"1. CCTV는 경찰에서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에 CCTV통합관제센터 가 설치되어 운영주체는 시군구청장 이고 경찰과 교육청은 구청이랑 협약맺어서 같이 보는 사이 입니다.


2. 좀 더 실효성있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보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굳이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CCTV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CCTV관제센터의 운영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시군구청장)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이 있는경우 10일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민원인외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35조)추천 24반대 "

목록 스크랩 (1569)
댓글 178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셀라피💚] 촉촉 진정케어 가능한 품절대란템 <에이리페어 크림> EGF메디크림 체험 이벤트! 391 11.04 56,70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07,01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77,05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43,95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82,4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77,4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55,52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24,9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97,84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40,91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8633 이슈 어제 첫 방송한 <열혈사제2> 시청률 10:58 89
2548632 이슈 [살림남 선공개] 서진이 좋아하는 당신은...? 10:58 28
2548631 이슈 올해 그래미 어워드 4대 대상 후보에 모두 이름을 올린 여자 가수 2명 10:56 285
2548630 이슈 그냥 깔 수 있는 게 생겨서 좋은거야? 무턱대고 남 까는 거 그것도 마약이야 5 10:54 565
2548629 이슈 나폴리맛피아 인스타스토리 9 10:54 1,177
2548628 이슈 아이폰 2934번째 '이게 안됐다고?' 7 10:54 340
2548627 이슈 찰리 XCX의 brat 앨범 그래미 9개 부문 노미니 3 10:52 196
2548626 유머 국밥에 큰 실수를 한 웃대인 21 10:46 1,708
2548625 유머 지잡대 다니는 사람들 까보는 달글 15 10:42 1,554
2548624 이슈 판) 애기한테 사탕줬더니 애엄마가 울었어요 30 10:40 3,842
2548623 이슈 그래미 올해의 앨범 후보로 선정되어 우는 사브리나 카펜터 7 10:40 980
2548622 이슈 요즘 편의점에서 보이는 넷플릭스 시리즈 제조원 5 10:39 1,100
2548621 정보 오늘의 아기판다 몸무게💜🩷 3 10:39 807
2548620 유머 아유바오 딸 루이🐼💜 26 10:35 1,390
2548619 유머 땅콩 뗀 광견과 정신의학과선생님의 일탈 3 10:32 1,816
2548618 이슈 드디어 와플대학에서 붕어빵맛 와플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36 10:31 3,780
2548617 이슈 그래미 역사상 최초 10 10:30 2,083
2548616 유머 [KBO/WBSC12] 김서현이 풀어주는 임찬규 미담(?).jpg 10 10:29 1,086
2548615 이슈 [더시즌즈] 첫 출연한 샤이니 민호 핸드마이크 라이브 무대 8 10:27 664
2548614 이슈 업계 종사자 200명이 뽑은 <올해 최고의 신인> 순위 30 10:27 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