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월세집 수선은 누가?"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4가지
21,710 555
2019.10.09 13:11
21,710 555

"전·월세집 수선, 전세는 세입자·월세는 집주인이 부담한다?" "가계약 후 계약 취소,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A라고들 하는데 실은 B인 경우, A가로 했는지 B라고 했는지 듣긴 했는데 막상 다시 생각해보면 헷갈리는 경우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사실들 역시 이런 경우가 많다. 자칫 잘못 알았다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하는 게 부동산 관련 정보다. 부동산114는 9일 의외로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4가지를 꼽았다.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해준다? NO"= 아무리 새것이라도 시간에 따라 마모가 되거나 고장이 나기도 한다. 이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누가 수리해야하는가"다. 대체로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 전세의 경우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월세와 전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는 차이가 없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진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한다.


◆"부동산 계약, 24시간 이내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NO"=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홈쇼핑이나 온라인 등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단순 변심일지라도 통상 7일 이내 주문을 취소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물건이 발송되기 전인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한데도 별 무리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은 일반 물건 구매와는 다르다. 계약 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이 확정된 경우 취소를 요청한다 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가계약 후 계약 취소,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NO=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실제 계약이 아닌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계약금 역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민법 563조에 따르면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한다. 구두 계약이든 서면 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판례에 따라서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의 단순 계약 취소로 인해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고 본다. 만일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사전에 "계약이 실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준다"는 특약 또는 구두 약속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NO"=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을 채웠을 때 세입자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에 따르면 약정한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의 임장에선 급작스럽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게 될 경우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서로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월의 여유를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다.

목록 스크랩 (493)
댓글 55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야구의 재미는 끝이 없다! 이종범-정민철-박재홍-이대호 티빙 오리지널 <퍼펙트 리그 2024> 티빙 이용권 증정 이벤트 119 11.11 38,64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76,0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62,99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547,19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920,9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25,8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208,81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70,63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50,36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00,8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2747 이슈 미비혼이 또래 이성을 보는 인식 결과 3 02:34 392
2552746 이슈 요즘 상원이가 존나많음 11 02:27 852
2552745 이슈 갤럭시 최고 역바이럴 51 02:20 1,842
2552744 이슈 수능시즌이면 찾아오던 회색쌀알이가 올해는 6 02:14 1,123
2552743 이슈 비 소식에 비닐 및 테이핑 작업한 동덕여대 과잠 시위 7 02:11 1,124
2552742 이슈 슈돌) 공항 체크인하는 정우 7 02:07 994
2552741 이슈 난생 처음으로 겪는 여자들의 역공에 정신못차리는중인 남초 반응ㅋㅋㅋㅋㅋ 225 01:59 10,001
2552740 이슈 메이킹 키스신 & 본편 키스신 (BL주의) 12 01:57 1,499
2552739 유머 진짜 기력 없는 I 그 자체인 승헌쓰.twt 2 01:56 745
2552738 이슈 동덕여대 주변 부동산들도 공학반대 9 01:56 2,078
2552737 유머 승헌쓰 Birthday 앨범도 구매했고 gundae에서 점호시간에 동기들 모아놓고 춤췃다고 웬디선배 앞에서 춤춰줌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t 2 01:55 540
2552736 이슈 테일러 스위프트 1집-11집 테마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 발매 (존예.....) 12 01:55 902
2552735 이슈 살다 살다 착신아리 벨소리를 재즈 버전으로 부르는 사람 처음 봄 9 01:50 690
2552734 이슈 12년 전 오늘 발매♬ 산다이메 J SOUL BROTHERS from EXILE TRIBE 'Powder Snow ~永遠に終わらない冬~' 01:43 207
2552733 유머 갑자기 화난 지석진 5 01:40 1,206
2552732 유머 페미하는 사람 보면 남자처럼 생겼던데ㅋㅋㅋㅋㅋㅋ 246 01:39 16,473
2552731 유머 동현이와 치규가 가득한 한양대의 자랑스러운 동문들 모음.hanyang 10 01:37 1,908
2552730 이슈 동방신기 - Stand By U -ZONE VER- 짤막함 10 01:35 466
2552729 이슈 새벽 1시 멜론 TOP100 프리징 순위 5 01:31 1,191
2552728 이슈 진지한 서울대생 에타....jpg 157 01:29 1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