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월세집 수선은 누가?"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4가지
21,579 555
2019.10.09 13:11
21,579 555

"전·월세집 수선, 전세는 세입자·월세는 집주인이 부담한다?" "가계약 후 계약 취소,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A라고들 하는데 실은 B인 경우, A가로 했는지 B라고 했는지 듣긴 했는데 막상 다시 생각해보면 헷갈리는 경우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사실들 역시 이런 경우가 많다. 자칫 잘못 알았다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하는 게 부동산 관련 정보다. 부동산114는 9일 의외로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4가지를 꼽았다.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해준다? NO"= 아무리 새것이라도 시간에 따라 마모가 되거나 고장이 나기도 한다. 이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누가 수리해야하는가"다. 대체로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 전세의 경우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월세와 전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는 차이가 없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진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한다.


◆"부동산 계약, 24시간 이내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NO"=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홈쇼핑이나 온라인 등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단순 변심일지라도 통상 7일 이내 주문을 취소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물건이 발송되기 전인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한데도 별 무리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은 일반 물건 구매와는 다르다. 계약 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이 확정된 경우 취소를 요청한다 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가계약 후 계약 취소,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NO=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실제 계약이 아닌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계약금 역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민법 563조에 따르면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한다. 구두 계약이든 서면 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판례에 따라서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의 단순 계약 취소로 인해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고 본다. 만일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사전에 "계약이 실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준다"는 특약 또는 구두 약속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NO"=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을 채웠을 때 세입자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에 따르면 약정한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의 임장에선 급작스럽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게 될 경우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서로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월의 여유를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다.

목록 스크랩 (495)
댓글 55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비욘드 X 더쿠 븉방 이벤트💛] 여름철 메이크업착붙, 비욘드 선퀴드 체험 이벤트 422 05.20 65,583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941,144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680,89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074,089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260,2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6 21.08.23 3,703,73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557,56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67 20.05.17 3,260,80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9 20.04.30 3,843,0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221,24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19685 유머 갑자기 올라온 푸바오 영상.x 20:09 18
2419684 이슈 1년전 오늘 발매된, 플레이브 "왜요 왜요 왜?" 20:09 7
2419683 이슈 2018년 고려대 입실렌티 하이라이트 Shock Fiction 무대 영상 3 20:07 196
2419682 이슈 아이폰 계산기 vs 일반 계산기 6 20:07 379
2419681 이슈 실시간 입실렌티 뉴진스 24 20:06 1,539
2419680 이슈 연대 아카라카 (여자)아이들 wife 떼창 1 20:05 372
2419679 이슈 혜리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6 20:05 891
2419678 팁/유용/추천 체지방, 너무 낮으면 문제 6 20:05 591
2419677 유머 뉴진스 안무 예언한 무한도전..... 5 20:04 554
2419676 유머 오늘 엑소 수호 콘서트에서 큰 웃음 주고 간 윤하...jpg 5 20:04 671
2419675 유머 오늘 다른 흑인 여자애가 일 빨리 하는 팁 알려줫는데 와 너 진짜빠르다...어케 그렇게 잘해? 햇더니.... 26 20:02 2,781
2419674 기사/뉴스 강형욱, 눈물의 해명 후… "폭언 생생하게 기억" 前직원 재반박 25 20:02 1,265
2419673 이슈 오늘 올라온 푸바오모습 150 20:01 5,219
2419672 기사/뉴스 임성훈 눈물 펑펑…'순간포착', 26년 만에 '아쉬운 안녕'(종합) 13 20:00 1,098
2419671 이슈 1년전 오늘 발매된, 아테나 "SNAP" 20:00 54
2419670 유머 월급 300이하가 하지 말아야할것 43 19:59 3,292
2419669 유머 정수기 좀 멍청... 6 19:59 941
2419668 정보 운전의 신.twt 6 19:58 501
2419667 기사/뉴스 김호중 최악 대처에도…"강성 팬들 있는데 무슨 걱정" [이슈+] 3 19:57 396
2419666 유머 혼자 안 뛰고 집사 부르는 고양이 9 19:55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