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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곧 3차 공고 예정이래) 대학생/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arab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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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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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나눌까 하다가 한 번에 다 적어야겠다 싶어서 엄청 스압이야!)
나 원덬 약 2년 동안 행복주택을(이하 행주) 노리며 우선 1순위 2번, 일반 1순위 1번 신청 후 서류부터 탈락한 경력 보유 중.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쉽게 정리해줄게. 
집이 고민인 대학생(+고, 대 졸업 2년 이내 취준생), 청년 (사회 초년 아니어도 돼!), 신혼부부(+예비) 꼭 읽어보자.

신청 자격과 진행 방법이 계층마다 달라서 꼭 잘 살펴야 해.
SH와 LH가 있는데 자격이나 계층은 거의 동일하니까 SH 기준으로 설명할게.
사이트에서 주택임대 공고 뜨는 거로 확인 가능하고 공고문에 진짜 깨알 같지만 다 나와있어.


행주는 기본적으로 6년까지 살 수 있어. (2년마다 재계약.) 신혼부부는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까지 연장돼.

Q. 대학생으로 4년 살았는데 나머지 2년은 못 사나요?
A. 4년 살고 재계약 때 청년계층으로 변경하면 다시 6년 더 살 수 있어. 하지만 사는 곳에 동 호수는 못 바꿈. 작은 평수->큰 평수 불가.

Q. 그럼 청년 6년 살고 결혼해서 신혼 계층으로 바꾸고 애 낳고 총 16년 가능한가요?
A. 행주 최대 거주 기간은 10년.

Q. 청년 계층으로 입주했는데 다른 지역 청년 계층 또 넣어도 되나요?
A. 입주했다면 X. 한 계층 당 평생 1번만. 다만 소득지가 바뀌어서 등등의 이유로 해당 지역+연접지역 (자세한 건 계층 설명에서) 외 지역으로 이동했을 시 재청약 가능.

Q. 계약까지는 했는데 다른 공고 뜬 게 더 좋은 거 같은데 넣어도 되나요?
A. 잔금 넣고 입주한 거 아니면 가능.

Q. 집은 미리 보고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때는 아직 짓고 있을 거임. 집은 당첨되고 계약금 넣고 나서 가야 사전점검되고 하자 있는 부분 보수해달라고 할 수 있음.



*공통 주의사항*

1. 무주택세대 구성원 (쉽게 말하면 등본상에 같이 등재된 사람들 모두가 집이 없을 것.)
하지만! 대학생/청년/예비 신혼부부는 세대 내 주택 소유가 있어도 내 명의로 된 게 없는 '무주택자'면 가능.

Q. 저는(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집이 없지만 아빠가 세 대 주고 아빠 명의 집이 있고 거기 살고 있어요.
A. 신청 가능

Q. 저는 신혼부부고 제 배우자(또는 자식) 명의로 집이 있는데 제가 신청해도 될까요?
A. 신청 불가

Q. 저는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데 유주택자인가요?
A. 주거용이면 유주택, 상업용이면 무주택. LH는 그냥 무주택으로 취급한다는데 확인해야 함. 다만 자산 내역으로 들어감.


2. 1공고 1세대 1주택 신청 (쉽게 말하면 공고 1개당 1개의 주택만 1세대가 신청 가능)

Q. 예비 신혼부부인데 둘이 같이 신청해서 한 명이 당첨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 아님. 예비 신혼은 1세대로 간주. 같은 계층이건 다른 계층이건 중복 신청 시 무효.


3. 소득과 자산이 적을 수록 좋다.

2019년 기준 청년(본인)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보통 1인 가구니까 3인 이하 기준으로 4,321,451원 이하 소득이어야 해. 
(TMI. 200도 못 버는 원덬 가볍게 통과.)

대학생(본인+부모) / 신혼부부(+예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인 이하 기준으로 5,401,814원 이하 소득.
자산구성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 (은행 예적금, 주식, 연금저축, 보험 등등), 부채, 기타 등등.

대학생(본인) 75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 X 
청년(본인) 2억 32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 가치액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 가치액 2499만 원 이하.

Q. 살다가 재산이 많아지면 재계약 시 쫓겨나나요?
A. 쫒겨나진 않는데 보증금, 월세에 할증이 붙어. 

305덬 추가! 고마워! 
소득초과하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지만 임대료 및 보증금에 140%할증이 붙고 다음 갱신시점에도 소득이 여전히 초과일 경우 퇴거해야 해 그런데 2년단위로 갱신이니 6년으로 거주기간이 짧은 행주같은 경우는 소득초과돼도 최소 4년은 살수있으니 괜찮지


4.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그리고 서류심사 3배수

우선 1순위 배점 젤 높은 게 제일 좋음. 우선 공급은 기본적으로 일반 공급 자격을 가지고 있고 선정 순서가 계층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선 공급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탈락 시 자동으로 일반 공급도 신청됨. 서류 3배수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자세한 건 계층별로 얘기할 때 적을게.


5.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을 우선순위로 준비하고 있다면 최소 2년 납입 청약통장을 만들자.

2만 원씩 넣어도 돼. 납입횟수가 많은 게 임대에선 장땡이야. 당첨된다 해도 청약통장 안 깨져. 납입 더 해서 국임으로 넘어갈 수 있고. 하여간 청약 꼭 들자!




대학생 계층 (대학생 / 취준생)

공통사항
무주택자.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 있어도 본인만 없으면 가능.)
혼인 X / 본인+부모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혼 등의 사유일 시 실질적 부양의무 이행 중인 부 또는 모의 소득 조회)
신청자 본인의 자산 75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 X

대학생 : 대학 재학 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 복학 예정자.
취준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우선 공급
1순위 :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학생) / 거주하는 자 (취준생)
2순위 :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 해당 자치구 외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학생) / 거주하는 자 (취준생)

예) 노원구에 있는 행복주택 신청하는 노원구 거주자 1순위. 외 2순위.

우선 공급 1순위만 배점 적용함.

대학생
3점 : 부모 모두 서울시 외 지역에 거주.
1점 : 부모 혹은 부모 중 1인이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취준생
3점 :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 해당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 (최종 전입일~공고일 전까지)
1점 :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 해당 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


일반 공급
1순위 : 해당 주택 건설지역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대학 재학 중인 자.

2순위 : 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대학 재학 중인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정 기준.
우선 1순위 : 순위 -> 배점 -> 추첨
우선 2순위 : 순위 -> 추첨
일반 : 순위 -> 추첨


예시.

우선 공급 10호수 / 일반 공급 10호수 
우선 신청 100명 / 일반 신청 100명

서류심사 대상자는 공급호수의 3배수.

일단 우선 공급 100명 중 순위와 배점으로 나열해서 30명 컷.
나머지 70명 일반으로 내려가서 일반엔 총 신청자 170명.
이 중 다시 순위로 나열해서 30명 커트. (우선 2순위도 일반 가면 1순위임. 동일 순위 시 추첨.)

우선 서류 30명 / 일반 서류 30명

먼저 우선 30명 중 자격 요건이 맞지 않으면 탈락. (완전 탈락. 예비자도 안됨.)
서류는 괜찮지만 동일 순위가 많아 배점으로 줄 세웠는데 그것도 많아서 추첨까지 했지만 탈락 -> 이 경우 일반으로 넘어감

탈락자 20명 모두 자격 요건 맞아서 일반으로 내려왔다는 가정 시 일반 50명 중 추첨 후 10명 뽑음.
나머지 40명 중 무작위 예비번호 부여.



청년계층 (청년 / 사회 초년생)

공통사항
무주택자.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 있어도 본인만 없으면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증명할 수 있을 것.
혼인 X / 본인이 세 대 주고 세대원이 내 등본에 있을 경우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아니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청자 본인의 자산 2억 32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 가치액 2499만 원 이하

청년 : 만 19세~만 39세 이하인 자 (<- 이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 아래 근무 5년이내 상관없이 가능!)
사회 초년생 : 나이 제한 X /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국민연금 낸 지 5년 이내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됨.)
2. 재취업 준비생으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자.
3. 예술인

청년계층은 독특하게 소득 있는 자 / 없는 자로 계층이 또 세분화되는데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은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해.
사회 초년생 중 재취업 준비생일 경우 (5년 이내인데 회사는 다니지 않는 상태) 거주지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청약 시 소득 없음으로 골라야 함.


우선 공급
1순위 :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 해당 자치구 외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예) 노원구에 있는 행복주택 신청하는 노원구 거주자 1순위. 외 2순위.

우선 공급 배점.

1. 거주지 및 거주 기간
3점 :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
1점 :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에 3년 미만 거주.

2. 청약 납입 횟수
3점 : 가입 2년 경과,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1점 :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


일반 공급
1순위 : 해당 주택 건설지역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 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정 기준.
우선 :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 : 순위 -> 추첨


예시.

우선 공급 10호수 / 일반 공급 10호수
우선 신청 100명 / 일반 신청 100명

서류심사 대상자는 공급호수의 3배수.

일단 우선 공급 100명 중 순위로 나열해서 30명 컷.
나머지 70명 일반으로 내려가서 일반엔 총 신청자 170명.
이 중 다시 순위로 나열해서 30명 커트. (우선 1순위도 일반 가면 일반 1순위임. 배점 적용 X. 동일 순위 시 추첨.)

우선 서류 30명 / 일반 서류 30명

먼저 우선 30명 중 자격 요건이 맞지 않으면 탈락. (완전 탈락. 예비자도 안됨.)
서류는 괜찮지만 동일 순위가 많아 배점으로 줄 세웠는데 그것도 많아서 추첨까지 했지만 탈락 -> 이 경우 일반으로 넘어감

탈락자 20명 모두 자격 요건 맞아서 일반으로 내려왔다는 가정 시 일반 50명 중 추첨 후 10명 뽑음.
나머지 40명 중 무작위 예비번호 부여.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한 부모가족)

공통사항
무주택 구성원. (세대 내 다른 구성원도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증명할 수 있을 것. (본인 또는 배우자.)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2555일) 이내일 것.
해당 세대 (본인+배우자)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청자 본인의 자산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 가치액 2499만 원 이하

여기서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이 하는 질문.
Q. 본인+배우자는 무주택자이나 각자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부가 되면 무주택자 둘이 나오는 세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
한 부모가족 : 태아 포함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인 자.


우선 공급
1순위 :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 해당 자치구 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예) 노원구에 있는 행복주택 신청하는 노원구 거주자 1순위. 외 2순위.

우선 공급 배점. (신청자, 혹은 대표 신청자 본인의 청약 및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함.)

1. 거주지 및 거주 기간
3점 :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
1점 :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에 3년 미만 거주.

2. 청약 납입 횟수
3점 : 가입 2년 경과,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1점 :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일반 공급
1순위 : 해당 주택 건설지역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 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정 기준.
우선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 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 : 순위 -> 추첨

예시.

우선 공급 10호수 / 일반 공급 10호수
우선 신청 100명 / 일반 신청 100명

서류심사 대상자는 공급호수의 3배수.

일단 우선 공급 100명 중 순위, 배점, 거주기간으로 나열해서 30명 컷.
나머지 70명 일반으로 내려가서 일반엔 총 신청자 170명.
이 중 다시 순위로 나열해서 30명 커트. (우선 1순위도 일반 가면 일반 1순위임. 배점 적용 X. 동일 순위 시 추첨.)

우선 서류 30명 / 일반 서류 30명

먼저 우선 30명 중 자격 요건이 맞지 않으면 탈락. (완전 탈락. 예비자도 안됨.)
서류는 괜찮지만 동일 순위가 많아 배점으로 줄 세웠는데 그것도 동일인이 많으면 서울시 전입일 순서로 줄 세워서 잘랐는데 그래도 많아서 추첨까지 했지만 탈락 -> 이 경우 일반으로 넘어감

탈락자 20명 모두 자격 요건 맞아서 일반으로 내려왔다는 가정 시 일반 50명 중 추첨 후 10명 뽑음.
나머지 40명 중 무작위 예비번호 부여.



행복주택들이 전부 완전 초역세권이나 완전 번화가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외딴곳도 아니기는 해. 서울 기준으로 적당히 역 근처에 있어. 요즘 역 출구 바로 코앞에 짓는 임대주택들은 역세권 청년 주택이라는 다른 이름의 서울시 정책이야. 공고 뜬다 뜬다 하면서 ...드디어 이번달에 떳대 나만 몰랐네! 근데 이건 진짜 작아 16형들 위주로 되어있을거야 ㅋㅋㅋ 그래서 행복주택들이 커진걸까?ㅠ

행복주택이 대부분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 공급 위주로 되어있고 올 3월 1차 행복주택 공급을 보면 30개의 단지 중 2개에 대학생 계층 7개에 청년 계층 24개에 신혼 계층이 있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신혼부부만 공급, 신혼+고령자 공급만 있는 것들도 있어.)

그만큼 청년계층 경쟁률이 제일 심한데 1차 때 청년계층을 100공급이나 푼(이 정도면 꽤 많이 푼 공급 개수야.) 신내 글로리움 (봉화산역, 서울 중랑구)를 예를 들자면 우선 40 / 일반 60이었고 우선에 1094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 27.4 일반엔 193명 신청했지만 우선에서 떨어진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는 구조라 사실 당첨되려면 우선에 얼마나 적게 신청돼서 추첨 확률이 높으냐가 중요하지. (신내는 공급이 많아서 경쟁률이 좀 낮게 나왔어.)

여기 말고도 마포자이 3차(대흥역 근처) 청년 28공급 중 우선 14 / 일반 14로 우선에 신청자가 2695명으로 192.5 경쟁률이야. 레 미안 베라 힐즈(녹번역 근처) 청년 30공급 중 우선 15 / 일반 15인데 우선에 731명으로 48.7 경쟁률이었어. SH, LH 공고 보면 청약 경쟁률 다 공고 올려주고 지역과 공급 양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약간 눈치싸움이기도 해.

신혼부부의 경우 큰 평수 59형일수록 3~50 경쟁률. 작은 평수가 작아봐야 38~9형부터라 (신혼부부들 집은 무조건 방이 하나 더 붙어있다 생각하면 됨. 청년형은 원래 원룸형만 주로 있다가 요즘 슬슬 방이 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작은 집일수록 경쟁률이 3~5 정도가 되기도 해. 지금 모두 서울 기준으로 보고 있고 다른 지역은 지역별로 다 다르니 LH를 참고해봐!

뭐 평수가 너무 작네 5평이네 뭐네 하는데 그건 거의 초창기고 요즘은 수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0형~ 올해 뜬 청년계층은 대부분 33~36형들이 많은 것 같더라. 점점 거실+방/주방/작은방 구조가 많아지고 있어. 평수로 치면 베란다까지 10평~12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만큼 가격도 오르긴 했지.

가격이 제일 중요할 텐데 평수가 오르면서 보증금도 기본이 많이 올랐지만 동네 가격도 영향을 받아. 1차 때 가장 싸게 올라온 게 강일2 준주거1로 (준주거는 오피스텔이라...) 강동구 강일동이었고 28형이 2천9백만 원 보증금에 월 19만 원 (최대 3천6백에 15만 / 최저 2천3백에 21만) 이 정도였고 제일 비싼 게 마포자이 3차 34형 8천5백만 원에 29만 원 (최대 9천7백에 24만 원 / 최저 6천8백에 33만 원) 평균적으로 기본 5~6천에 20만 원대 월세 (최대 7~8천만 원대 12~15만 원 / 최소 2~3천 대 30만 원~) 정도로 구성되어있어. 대부분 보증금은 계약금 20% 잔금 80%인데 계약금을 보통 천~ 정도 넣고 나머지 잔금을 전세대출받아서 들어가는 식으로 살더라고.

추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순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에 차이가 있고 더 비싸져! 
신혼부부가 대학생-청년보다 더 큰 평수를 공급받아 서기도 해.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최대 1억 넘는 보증금 내는 곳도 요즘 많이 보여.


그럼 이제부터 장단점이 생기는데

장점

1. 신축 아파트 혹은 최대 10년 이내의 아파트 거주 가능.
2. 자체 커뮤니티 시설 확보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음.
3. 최소 6년간 전세금 오르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음. -> 1182덬 추가 : 2년마다 재계약시 조금씩 오른다고 함. (이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국임 같은 경우 2년마다 최대 5% 이내로 오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카페에서 사람들 얘기 찾아본 결과 행복주택은 오르지 않는다. 소득 증가했을 때만 오른다고 말하길래 안 오른다고 적었는데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음! 오른다 해도 최대 5%제한이 있어서 갑자기 이삼천씩 오르지 않음 그건 확실!)
4. 집주인이 SH, LH고 대출받기가 일반 전셋집 구하기보다 쉬움.
5. 베란다가 웬만하면 다 있음. 공고 뜬 평수는 베란다 제외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큼.
6. 역세권 근처면 주변 인프라가 좋을 수 있음.

단점

1. 모두가 괜찮다고 한 적 없는 방음, 특히 벽간 소음. 층간도 잘못 걸리면 뭐.
2. 복도형 구조로 현관 결로 취약. 중문을 달아서 예방 가능하나 시공도 내 돈 철거도 내 돈.
3. 관리비가 월세만큼. 현재 사는 사람들 정보로는 평균 10만 원 정도. 수도전기 가스 포함하면 20~25 정도?
4. 옵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학생 계층 제외. 서랍장, 책상이랑 냉장고 제공으로 알고 있음.) 모든 가구 구비해야 함.
5. 인테리어가 좀... (시공사별로 복불복임. 주방에 옥색이나 주황색 깔린 곳도 있음 ㅋㅋㅋ)
6. 지역별로 주변에 인프라가 없을 수도 있음. (특히 신도시.)
7. 동 호수도 추첨이야. 그래서 복불복으로 걸릴 수 있고 무조건 남향으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곳이 걸릴 수 있어.

막상 쓰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장단점이 분명 더 있을 거야.


웬만한 건 진짜 다 쓴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네이버 카페에 사람들이 친절히 대답해줌. 공고문 정독하면 거의 다 나오고! 
9월 26일인가 29일에 3차 공고가 뜬다고 하더라고. 혹시 생각 있다면 알아보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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