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에게 무고 유고죄가 내려진 결정적인 증거
성관계 후 다음날 아침 굿모닝이라고 인사와 함께 식당 링크를 보냄
무고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서 엄청 어려움
진짜 억울한 경우에도 무고 무죄 선언되는 경우가 많아서 ㄹㅇ 기적 수준
하지만 이진욱을 고발한 여성은 유죄를 받음
1심에서는 무죄 나왔지만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진술의 번복이 있었고
거짓말을 했고
서로 호감을 드러내는 메세지 정황이 있었고
본인의 집으로 먼저 이진욱을 불러내고 주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줌
그래서 하늘의 별따기라는 무고죄 판정이 나게 됨
사람들은 성병크 연예인들 죄다 무혐의 받으니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무고 유죄 받은 건 이진욱 사례가 처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