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뱃사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래퍼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 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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