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v.daum.net/v/20210528080001249
https://img.theqoo.net/ronVd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가 2018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여만에 진행된 상표법 위반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합의)는 지난 21일 H.O.T.의 상표권자로 알려진 K모씨가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4월 9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기일이 연기됐다.
이 소송은 K씨가 H.O.T.의 상표권 주장과 함께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팬들의 시선을 모은 소송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11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후략
이겼다 ㅅㅂ 망할놈아 쌤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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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가 2018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여만에 진행된 상표법 위반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합의)는 지난 21일 H.O.T.의 상표권자로 알려진 K모씨가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4월 9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기일이 연기됐다.
이 소송은 K씨가 H.O.T.의 상표권 주장과 함께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팬들의 시선을 모은 소송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11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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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다 ㅅㅂ 망할놈아 쌤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