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신고는 했고 백수기간중인데 10월 1일 입사임
고용계약서 싸인한건 7월 말이었고
이직신고는 입사일 이후 14일로 하는 줄 알고 그냥 뒀었는데 지금 보니까 계약 개시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 되어있더라고? 혹시나해서 10월 1일로 선택해보니까 오늘 이후 날짜는 아예 안됨
이거 입사일기준이 아니라 계약체결일 기준이고 14일 이미 넘은거 맞지.....?
한국쪽 사이트 검색해보면 계약개시일로 해석한건지 입사일로 한게 많고 일본쪽 사이트엔 체결일이라고 되어있으면 계약서에 서로 동의한 날짜라는데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