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번달 말에 퇴사하는 덬인데 퇴직 신고 관련해서 담당자 답변이 좀 이상해 (+내용추가)
일단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상실증명서 등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따로 테츠즈키 할거 있냐고 물어봤어
그뒤에 답변 온 거 그대로 복붙한건데
입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중장기체류자의 수용에 관한 신고 페이지에 「노동시책종합추진법에 근거한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 내용까지 포함하여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관 절차와 고용보험 절차가 연동되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진행하는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 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입관에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퇴직하면 뉴칸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되잖아??? 뭐지?
그래도 신고는 하긴 할 거야;;;
+ 내용 추가
혹시나 해서 더 달아
뉴칸에 14일 내로 신고해야 되지 않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관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면,앞서 말씀드린 고용보험 절차와 연동하여 이루어지는 신고로 연결되므로,회사에서 10월 14일까지 고용보험의 상실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와서 걍 담당자 잘못알고있는거 같고
뉴칸에 직접 전화해서 회사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 그대로 읽어주니까
뉴칸 직원이ㅋㅋㅋ 제가 뉴칸 직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해서 걍 넵. 감사합니다. 하고 회사에는 더이상 연락안했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