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던 집이
6개월 미만 거주 -> 월세 2개월치 위약금
1년 미만 거주 -> 월세 1개월치 위약금
이렇게 있는곳이었는데
날짜 계산이 조금 어려워서 언제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1개월치로 줄어드는거냐 관리회사에 문의를 했음!
그리고 받은 답변이 메일 받은 기한으로부터 2달뒤(2달 전 퇴거한다고 얘기해야했음)면 이미 기준을 넘겨서 2개월 뒤 퇴거하면 1개월치만 내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거든?
그래서 2개월 뒤로 퇴거 날짜를 잡았는데
타치아이 때 서류 보니까 위약금이 2개월로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안내받아서 온거고 하필 타치아이날이 오봉이었어서 회사에 연락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전에 관리회사 쪽에서 받은 메일 저장해가고 서류에 입주자는 1개월로 안내를 받았다고 메모해서 그 상태에서 서류에 사인을 함…
근데 귀국하니까 관리회사에서 ㅈㅅ 우리가 잘못 안내함 계약서 보면 2개월치가 맞으니까 2개월치 내세요 이러는거야 ㅜㅜㅜㅜㅜ
계약서 당연히 중요한데… 내가 날짜 계산 헷갈려서 회사에 문의한거잖아..
그리고 만약 잘못 안내 안했으면 한 보름 정도만 더 살았으면 6개월이 넘는 날짜였을 거라는거임!
그러면 당연히 그정도야 더 살고 나갔겠지..
일단 납득할 수 없다고 다시 확인해달라고 재문의 넣어놓긴했는데 설마 진짜 2개월 내야하는건 아니겠지?????;;;;
제발요 아오 나 돈 없다고 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