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워홀로 있었구 월급은 다 비거주자소득세 떼이고 받았오
그러고 귀국했다가 이번에 취로로 다시 들어가면서 주민세 관련해서 궁금한게있는ㄷㅔ
워홀당시에 본사에 원천징수서 문의했을때
비거주자 떼인 시점에서 원천징수 끝난거라 원천징수서는 못주고 뭐 명세만 줄수있다? 연말조정도 확정신고도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구
근데 어쨌거나 1월 1일 시점에 주민표가 일본에 있긴했던거라 이런경우 주민세가 언제부터 발생되는건지 궁금해
걍... 비거주자 소득세고 뭐고 주민표만 기준으로 보면되나?
혹시 경험있는덬 없으까
미안 내가 넘 잘모르는데 검색 여러번해봐도 지피티에 물어봐도 답이 안나와서ㅠㅠ 혹시 아는덬있을까해서 글적어봐
문제되면 지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