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카드 한번 실수로 휴대 안한거 가지고 영주권을 바로 취소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가이드라인 상에는 '입관법상 의무 위반'의 구체적 사례로 나와있음
앞으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의무위반의 양상이 사회통념상 간과할 수 없는 경우 취소 대상이라는 듯
재류카드 한번 실수로 휴대 안한거 가지고 영주권을 바로 취소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가이드라인 상에는 '입관법상 의무 위반'의 구체적 사례로 나와있음
앞으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의무위반의 양상이 사회통념상 간과할 수 없는 경우 취소 대상이라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