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우체국에 김치랑 라면 이런 거 보내려고 갔더니 이거 못 보낸다고. 벌금형이라고 접수를 안해줬대
우체국에서는 벌금 감수하고 받겠다고 하면 접수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전에도 핫팩, 김치(매번 우체국 깡통사서 이중삼중포장 후 박스에 넣었음), 스팸 이런 거 보낼 때마다 접수 안된다도 세관에 뺏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접수해달라 하고 무사히 받았거든. 이번에 법이 강화된거야?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