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영주권을 신청하고 왔거든
80점으로 1년 채웠다고 생각해서 하고 왔는데 추가 서류 요청을 바로 하더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2025년 연봉으로 80점 채웠고, 2026년 연봉도 그대로 유지되니까 낸건데
(그래서 증명서류로 회사에서 써준 2025년 연봉과 2026년 연봉을 써서 냈음)
추가서류는
1) 2025년 6월~2026년 5월까지의 年収見込証明書(令和7年6月~令和8年5月)
2) 2024년 6월~2025년 5월까지의 給与明細書(令和6年6月~令和7年5月)
이렇게 내라고 하더라고
2025년에 이직해서 2024년부터 계산하면 연봉이 간당간당 하단말이야
원래 계산기준이 이렇게 되는건가?ㅠㅠ
1)번까지는 괜찮고, 1년 기준이니까 이것만 봐야되는거 아니야?ㅠㅠ 2)가 왜 필요한거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