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재입국까지 3개월 있어야 함< 이건 이해를 했는데
카운트가 각 달의 1일에 한국에 있으면 그 달은 있는걸로 카운트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ㅠ
빠가사리라서 내가 이해를 맞게 했는지 봐줄 수 있어?
내가 예를 들면 직전 출국일이 3월 29일이야
그럼 6월 28일에 재입국을 하고 7월 1일에 재출국을 하면 3-7월치 건보료를 다 내야 하는거야?
6월 30일에 재입국을 하면 3-5월치 건보료는 면제, 6-7월치는 다음 재입국에 따라 다른거고?
내년에 친구들 결혼식때문에 간헐적으로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건보료 폭탄 맞을것 같아서 머리아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