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될까? 양해서쓸때 주소변경됐을때 신고하라는 말은 없지않아..? 물론 하가키 받을 주소가 바뀌면 곤란하니까 우체국에 텐소 토도케 하면 되지싶은데… 심사중에 주소가 바뀌면 신고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