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정이 있어서 잠깐 일 관뒀는데
집 월세를 지인이 내고 나머지를 배우자가 부담하는데
배우자가 이번 달 월세는 자기가 절반 내주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했대
평소라면 그렇게 부담하는게 맞는데 이런 경우는 비상상황(?) 아닌가
아파서 오래 돈 못 벌기라도 하면 이혼하자는 건지 사채라도 쓰라는 건지
이런 경우가 흔해?
집 월세를 지인이 내고 나머지를 배우자가 부담하는데
배우자가 이번 달 월세는 자기가 절반 내주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했대
평소라면 그렇게 부담하는게 맞는데 이런 경우는 비상상황(?) 아닌가
아파서 오래 돈 못 벌기라도 하면 이혼하자는 건지 사채라도 쓰라는 건지
이런 경우가 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