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사토 노제를 하면 그 다음년도 주민세에서 감세되는거잖아?
예를들어 올해 루루사토노제 3만엔을 했으면
2025년도 주민세 책정된 금액에서 3만엔 감제
그러면 올해 후루사토 노제를 하고 올해말 귀국을 한다고 하면
주민세가 발생을 안 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는게 되는거임?
아니면 어떤 신고나 수속을 통해서 돌려받는거임?
예를들어 올해 루루사토노제 3만엔을 했으면
2025년도 주민세 책정된 금액에서 3만엔 감제
그러면 올해 후루사토 노제를 하고 올해말 귀국을 한다고 하면
주민세가 발생을 안 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는게 되는거임?
아니면 어떤 신고나 수속을 통해서 돌려받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