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년전에 퇴직하고 지금회사 잘다니고있는데..
영주권신청하려고 이것저것알아보다가 전직장 퇴직후에 신고를 했었어야됐나 이제야생각났네..
퇴직하고 바로 새로운회사 입사했거든 7월31일 퇴사 8월2일 입사 이런식으로 쉬는기간없이 일하긴함...
여태 출입국관리소에서 연락왔던적없어서 퇴직신고가 된건가 싶기도하고 뭐지...
전직장에서 퇴직신고를해줬던건지 헬로워크에서 퇴직하고나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냐 이런 우편물담긴 봉투오긴왔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