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3.nhk.or.jp/news/html/20240219/k10014364291000.html
전에 뉴스 살짝 본것 같아서 다시 알아보니 역시 그랬구나. 올해 입관난민법 개정해서 통과된건데 기존의 기능실습제도 폐지하고 육성취업제도 도입하면서 영주권 문턱이 낮아졌는데 그로 인해 세금, 보험료의 고의적인 미납자가 늘어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영주권 취소를 강화한거라고 하네.
키시다가 의회에서 답변했는데 사업 파산, 실업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은 배려해주고 악질적인 체납에 관해서 시행한다나. 실제 어떻게 시행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이걸로 일본내 거주 외국인들 항의하고 그렇다더라. 일본 주재 프랑스 기자도 이러면 이제 영주권이 영주권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유엔 하위기관에서도 우려했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대찬성이라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처분같아서 지금까지 없었다는것도 이상한것 같은데 이쪽법을 몰라서 뭐라 단정짓지는 못하겠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미국은 이쪽으로 가장 엄격한 나라로 알고 있고 어지간한 나라도 전부 엄격한편 아닐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