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부터
3월 21일부터 적용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
4월 1일부터 적용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
2. 격리 면제 대상자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3차 접종자
면제되는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총 10종
격리면제국 제외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3. 국내 등록? 접종이력?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 = 해톡덬 기준 이미 한국 다녀온적 있고 보건소에 해외 접종이력 등록해놓은 경우
해외에서 접종 O 국내에 접종력 등록 O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 미등록 접종완료자 = 나처럼 이시국이후에 한번도 한국 간적 없는 사람. 당연히 한국 시스템에는 등록 안되어있음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
미접종자 : 현행대로 격리
4.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중단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5. 입국자 진단검사
3회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 가능
자가격리 대상자, 격리면제 대상자 :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시설 격리대상자 :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현행 PCR 검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