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입국차단 효과 저하 판단
국내 접종기록 보유자 우선 적용
해외입국자 관리도 서서히 완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게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오는 주말 확정할 예정이다. 단, 출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해야 하는 지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당국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해외입국자 관리 지침을 이같이 변경하고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접종완료 기준은 미정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국내에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백신을 해외에서 맞았어도 국내에 기록이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것만 인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 시노팜·시노백을 맞은 사람은 격리가 면제되지만,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접종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접종 완료'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방역당국은 2차 접종 후 14~90일이 된 사람이나 3차 접종자를 접종완료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해외입국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시행 시기는 이달 중순으로 점쳐진다. 방대본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62041
한국 이달 중순부터 접종완료 해외입국자도 격리 면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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