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한다는 소리는 회사 수입에 부가수입까지 자기 수입으로 책정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보험료랑 주민세가 같이 올라가는거아니야??
회사에서 그럼 모를수가 없지 않나? 소액으로 20만엔 이하 하는거 아니고서야
생각나는 경우로는 회사급여에서 天引き안하고 자기가 직접 내는경우..? 정도인데 사회보험료는 회사 수입에 의해서만 책정되는건가??
세금신고를 한다는 소리는 회사 수입에 부가수입까지 자기 수입으로 책정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보험료랑 주민세가 같이 올라가는거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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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경우로는 회사급여에서 天引き안하고 자기가 직접 내는경우..? 정도인데 사회보험료는 회사 수입에 의해서만 책정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