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사건번호 2024고단817 판결에서 가해자 A녀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고세원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총 54회 보냈으며, 고세원의 모친에게도 8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더욱 심각한 범죄가 이어졌다”며 A씨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고세원과 관련한 허위 게시물을 총 10회 작성·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 결과, 사실조회 회신,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장한 임신·유산 및 강압적 성관계 관련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감정적 보복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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