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방 이후 1949년 `요양소 수용환자 준수사항`에도 역시 같은 내용의 사체 해부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요 당시 소록도에서 의료 보조 양성 교육을 받았던 녹산 의학 강습생들도 참여해 해부학 관련 임상 기초의학을 배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각종 장기와 심지어는 태아를 적출해 표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해부 검시 후 치러졌던 장례식에서 제대로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름한 관에서 흘러나오는 체액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고 합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 사망 시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아 해부 없이 화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주일에 눈 감기를 염원하며 종교생활을 하는 환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인권적인 해부검시 의무화는 1960년 중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