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가 현금이면 상속세, 증여세 없음ㅋ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현물이면 취득세 지방세 등 발생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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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조회 수 301
(위자료 받는 사람 기준)
노소영 입장에서 현금으로 9천억 받는게 주식포함 1조 받는거보다 이득일 수 있음
일단 상간남한테 졸라 크리티컬하지ㅋㅋ 아무리 재벌이라도 9천억 현금으로 어떻게 만들어ㅋㅋ
(위자료 받는 사람 기준)
노소영 입장에서 현금으로 9천억 받는게 주식포함 1조 받는거보다 이득일 수 있음
일단 상간남한테 졸라 크리티컬하지ㅋㅋ 아무리 재벌이라도 9천억 현금으로 어떻게 만들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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