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 연구위원은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와 수업 운영을 주저하게 되면,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것은 교실 질서와 학생의 학습권"이라면서 "교권 보호는 교사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 대응의 핵심은 교사를 '민원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공식적·법률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 설계 방향'에 대해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중앙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단위 전담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 기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민원 대응체계, 학생생활지도 고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폭력 조사체계와 연계를 총괄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의 핵심 기능'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으로 봤다.
교사를 지키는 범퍼 역할ㅇㅇ
교사를 민원 대상에서 분리하자는게 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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