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다가 자칫하면 탈세의 범위로 가기도하지만
보통은 추징금이 무서워서 (가산세가 미쳤기 때문에)
최대한 세금을 명확하게 매겨지는 쪽으로 (내는 덜내든)
가는게 절세라고 생각함
조세법이 법이 바뀌고 해석도 달라져서 논의가 필요한게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게 무서워서 조심스럽게
국세청이든 세무사든 어느정도 업계가 누가봐도 보장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절세하는 게 보통이라 생각함
절세하다가 자칫하면 탈세의 범위로 가기도하지만
보통은 추징금이 무서워서 (가산세가 미쳤기 때문에)
최대한 세금을 명확하게 매겨지는 쪽으로 (내는 덜내든)
가는게 절세라고 생각함
조세법이 법이 바뀌고 해석도 달라져서 논의가 필요한게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게 무서워서 조심스럽게
국세청이든 세무사든 어느정도 업계가 누가봐도 보장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절세하는 게 보통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