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문제가 아니라 여긴 아예 이유를 밝혔어 초상권 침해 소송해서 이긴 금액을 배상금으로 보냐 수익으로 보냐 차이인데 찐 해석차이라고..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을걸
잡담 세법상 차이는 전지현 2천만원만 이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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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문제가 아니라 여긴 아예 이유를 밝혔어 초상권 침해 소송해서 이긴 금액을 배상금으로 보냐 수익으로 보냐 차이인데 찐 해석차이라고..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