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계 관계자는 “연예 활동을 위해 지출한 합당한 비용이라고 판단해 세무 신고를 진행했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적인 지출이나 세법상 인정 유무가 불분명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ttps://theqoo.net/dyb/4226865239 무명의 더쿠 | 06-02 | 조회 수 422 지창욱 기사부분인데 비용 크게 써냈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