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고의적 탈세'에 해당하는 중과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거고
국세청은 차은우가 고의적으로 탈세한게 아니라고 말한적 없어
그리고 중과 가산세는 고의성 하나로만 판단하는 게 아님
중과가산세는 단순 고의성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인으로 해석함
이거 걍 최근 2년간 판례만 봐도 아닌 거 알텐데....
진짜 법공부해야하는 덕질을 계속 할거면 제대로 공부하고 와
정확히는 '고의적 탈세'에 해당하는 중과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거고
국세청은 차은우가 고의적으로 탈세한게 아니라고 말한적 없어
그리고 중과 가산세는 고의성 하나로만 판단하는 게 아님
중과가산세는 단순 고의성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인으로 해석함
이거 걍 최근 2년간 판례만 봐도 아닌 거 알텐데....
진짜 법공부해야하는 덕질을 계속 할거면 제대로 공부하고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