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차피해자 집 근처에서 목격
(범행추정 시간에 누나랑 만난 건 맞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시간대에 거길 지나간 것도 맞음. 범행'추정'시각이니까 태주 대사대로 좀 더 늦게 실제 살인이 일어났을 가능성이야 있지)
2. 기범이 손수건+핸드백
(이기환이 장난질친건데 태주는 알 리 없음)
3. 다리를 전다는 순영이 증언
+본인이 뛸 수 있는 거 확인함
순영이 짝사랑(이거 말할 때 석만이 이상해보이긴함ㅋㅋ)
이렇게 3가지 정황증거를 본인이 되새기더라ㅇㅇ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정황만으로도 석만이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듯
실제 재판에서도 방사선 증거는 오류로 깨져서 직접 증거 사라졌는데도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났고ㅇㅇ......
무죄추정의 원칙 모르니 태주야
아 멍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