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상 동만이 돈을 빌린 시점은 2025년 9월로 나온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다. 여기에 연 60%를 훨씬 넘는 초고금리, 지인 연락처를 활용한 협박성 추심, 사진 유포 위협까지 더해진 만큼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법대로라면 동만이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낸 500만 원의 반환을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사실을 직접 알렸다.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며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 징조"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617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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