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윤창호법이 도입되자마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연예인이 있습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란 불명예 타이틀을 얻은 배우 손승원씨입니다.
당시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는데요. JTBC 취재결과 지난해 11월 손씨가 5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만취상태로 한강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경찰서로 연행되자 당시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는데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 빼가라"고 시켰습니다.
오늘 손씨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일주일 전 면허취소 상태인 손씨가 술자리에 차를 몰고가는 모습이 JTBC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반성은 커녕 재판 직전까지 무면허운전과 음주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저녁 6시30분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9139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