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청담동에서 필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계 유통업체 대표 이모 씨(42세)는 중국산 및 국산 부품으로 원가 8만~20만원대의 손목시계를 경기도 시흥의 한 공장에서 만든 뒤 '빈센트 앤 코(Vincent & Co)'라는 브랜드를 붙여 '100년간 유럽 왕실에만 한정 판매해온 스위스산 명품 시계'로 둔갑시켜 개당 580만~975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이 씨가 35개 제품을 30여명에게 총 4억46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봤다.
이 씨는 이 시계의 국내 총판, 대리점 운영자들을 모집하면서 총판 운영권 및 보증금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총 15억6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연예계에도 충격을 안겼다. 당시 유명 연예인의 스타일리스트는 "은밀할수록 유혹도 강해 빈센트 시계가 없으면 왕따 당하는 분위기였다"며 "짝퉁이라도 구입하려고 해외 명품 사이트를 다 뒤졌지만 도무지 알려진 게 없어서 의문을 가졌다"고 털어놨다.
이 씨는 영국, 스웨덴 등 왕실에만 납품하던 시계 브랜드가 창사 100년을 맞아 폐쇄적인 마케팅을 접고 명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상륙했다고 브랜드를 포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씨가 체포되기 2개월 전에 진행된 브랜드 론칭 행사에는 배우 최지우, 이정재, 류승범, 엄정화 등 유명 연예인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해당 시계를 직접 구입한 사람도 있었다.
이 씨는 2006년 12월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품을 홍콩이나 중국 등에서 들여온 뒤 국내에서 조립해 시계를 제작했음에도 유럽 왕실에서만 판매되던 명품 시계라고 속이고 수입 신고 필증을 취득하기 위해 제품 중 일부를 스위스로 가져가 역수입하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한 데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잡담 연예인들도 속고 사기당한 시계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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