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오정호는 2023. 3. 6. 16:00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문송고등학교 교실에서 원고를 처음 만난 이후 약 6개월간 원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 를 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 김현주는 피고 오정호의 배우자로서, 원고가 남편의 내연녀라는 오해를 하여 2023. 3. 19. 11:20경 수업 중이던 교실을 들어와 원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법원 2011. 7. 9. 선고 2011다82544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정신적 상해로 인한 손해
…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스토킹과 폭행을 당한 사실, 증거(갑 제4 내지 2,9 … 거인 정민주의 신체감정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정신적 상해는 피고 오정호 … 위와 피고 김현주의 폭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 … 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원고의 불 … 피, 손 떨림 등은 스토킹과 폭행 및 그로
페이지는 여러번 넘기는데 내용은 같아서 보이는 부분만 적어봄. 오타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