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운영 해도 사업이 없었으면 법카도 정지인거임?
잡담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카드가 결제되고 부모에게 급여가 나갔다면, 이는 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며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나 '배임'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458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