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집에 법인 세움(임원은 부모님), 법인 카드로 생활비 씀(의혹), 부모님께 허위 월급 줌(의혹). 그런데 소속사의 해명이 조금 위험한 것 같다. 이 해명은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면서 "지금 소속사는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하겠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다.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 이는 법률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나 '배임'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판 내린다고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서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결국 핵심은 실질이다. 진짜 연극 기획을 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을 했는지를 제대로 소명해야 할 거다. 제대로 소명 못 하면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