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과 개방 시간 연장, 문화예술행사 등이 이뤄지는 날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영화관에서는 통상 평일 저녁 일반관 기준으로 1만5천원인 영화 티켓을 7천원에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과 민간이 정책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다. 영화 티켓값 할인은 정부 보조 없이 민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지정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민간의 협조가 필수적인 셈이다.
민간이 할인 부담을 전적으로 지는 상황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 늘어나면 극장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관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관과 배급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티켓 매출을 영화관과 배급사가 나눠 정산하는 구조라 티켓 할인은 배급사에도 부담이 된다.
배급사 관계자는 "티켓값 7천원은 주중 요금의 절반 수준"이라며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하게 되면 객단가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티켓값이 비싼 주말 관객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영화계 관계자는 산업 규모와 관객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할인 정책으로 인한 관객 수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원 없이 극장과 배급사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인 단계"라며 "내용이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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