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는 지난해 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60억원 상당의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미지는 추락했다. 엎친데덮친격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앞서 이하늬와 남편 장 모 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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