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김나영 씨(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 수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았다. 작가 소유의 법인이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거야 말로 법해석 문제였음ㅋㅋㅋㅋ
근데 이런거 예로 들면서 ㅊㅇㅇ 아직 확정안됐다 불복중이다 하는 것도 봤음ㅋㅋ
유명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김나영 씨(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 수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았다. 작가 소유의 법인이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거야 말로 법해석 문제였음ㅋㅋㅋㅋ
근데 이런거 예로 들면서 ㅊㅇㅇ 아직 확정안됐다 불복중이다 하는 것도 봤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