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했다. 정 CP가 A씨의 어깨를 터치하는 모습이 잡혔다. 반면 A씨도 정 CP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또 밀쳐내는 장면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정 CP의 성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당시 두 사람의 (격려) 대화, 회식 이후 A씨가 정 CP 어깨를 만지는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였다.
A씨 측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 지난주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팔과 목을 터치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의 법적다툼은 지난해 8월, 인사 조치 이후 시작됐다. A씨 측은 "정 CP가 성추행 사건 발생 5일 뒤,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했다"고 강제추행과 직내괴(직장내 괴롭힘)를 호소했다.
정 CP는 "A씨 하차는 선후배와 동료들, 협력사 인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A씨가 프로그램 제외 통보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강력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