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녹색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태원동 단독주택의 단독 소유자다. 이 단독주택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첫 번째 근저당은 2021년 7월 13일 설정됐다. 채권자는 은행이며 채권 최고액은 11억 원이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 담보대출 성격의 근저당으로 보인다.
두 번째 근저당은 올해 12월 3일 새로 설정됐다. 채권자는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앤파크다. 채권 최고액은 49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으로 기재돼 있다.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등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점은 근저당 설정의 시점이다.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개인 명의 주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은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게 뭔말이냐면
매니저들이 12월3일에 가압류신청함
같은날 ㅂㄴㄹ 회사법인으로 근저당 새로 설정함
가압류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보통 일주일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해야함
그걸 이용해서 ㅂㄴㄹ가 먼저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함
그럼 등기부에는 새로 설정한 근저당이 2순위가 되는거
만약 나중에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했을때
등기부 순위별로 배당금 차등지급됨
1,2순위에서 다 가져가면 그 밑에 순위는 배당금이 적거나 없거나
진짜 매니저들한테는 한푼도 안주겠다는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