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김경호 변호사가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했다.
8일 김 변호사는 조진웅의 과거 범죄를 처음 보도한 매체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다.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면서,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