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의 요청에 따라 유족들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 불상자,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상대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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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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