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되고도 세달이나 걸려서 돈 냄 있는 것들이 더한다니까
잡담 임영웅 씨가 보유한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 등기는 압류가 설정된 지 세 달 만인 지난 1월 13일에야 말소 처리됐다. 임 씨가 세 달 만에 체납세금을 완납한 것이다. 다만 마포구청의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셈이라,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스타인 임영웅 씨가 ‘납세의 의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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